
"조사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자 진료 의사였던 A씨를 고소했다.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는 아니며, B씨 아버지가 시술을 받은 치과를 인수한 뒤 진료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. B씨 측은 A씨 역시 아버지의 장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근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."
문자 보고 빡쳐서 치과의사 폭행 ㄷㄷ
- 일억이
- 848
- 0
- 0
- 04-29
riense
2024-04-29
죽이진 않았네 그래도
인원초과
2024-04-29
할말 못할만 구분 못하나